2024. 1. 16. 민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5. 3. 1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소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을 송부 받으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위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소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사 사항이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2025. 3. 1. 이후 항소(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하거나 항소장과 별도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기간 내에 연장신청 시 1개월 연장 가능)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만약, 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2. 또한, 항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앞서 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에 따라 그 주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4항).
3. 이러한 내용은 ①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에 따라 민사사건의 항고, ②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가사사건의 항소 및 항고 및 ③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 등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 항소인(항고인)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항소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에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1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만약 이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 새로운 주장 제출의 제한
- 항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넘겨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경우, 그 주장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443조, 가사소송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8조 등의 규정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항소 및 항고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철저히 유의하여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