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건에서 채권자가 변경될 경우, 특히 인가 전에 채권자가 변경되면, 채무자 또는 대리인은 채권자 명의 변경 및 계좌번호 신고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게 됩니다. 이 서류를 참고하여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채권자 변경 시 수정 절차
1.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서류 확인
- 채권자가 변경되면 법원에서 송달하는 채권자 명의 변경 및 계좌번호 신고서를 확인합니다.
- 이 서류에는 새로운 채권자의 정보와 변경된 계좌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채권자 목록 수정
- 채권자 목록에 새로 변경된 채권자 정보를 반영해야 합니다.
- 기존의 채권자 정보가 아닌, 새로운 채권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채권자 목록에 수정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3. 변제계획안 수정
- 변제계획안에서 변경된 채권자의 변제액과 상환 일정을 수정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변경되면 변제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제계획안에서 새로 수정된 채권자의 금액과 상환 방법을 반영합니다.
4. 서류 제출
- 수정된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 제출 방법은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의 승인
- 제출한 수정된 목록과 변제계획안이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변경된 채권자가 법원에 공식적으로 반영됩니다.
중요 포인트
- 인가 전에 채권자가 변경되면 채무자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변경된 채권자 정보를 수정하고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서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적시에 수정해야 합니다.
- 변제계획안에 대한 수정은 채권자의 변경이 변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반드시 정확히 작성하고,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제출 서류 중 보정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선택하고, e-form 작성 선택하시면 편합니다.
보정내용은 어떤 서류를 송달 받아 이를 반영하는 보정서 제출한다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시) 2025. 2. 12.자 OOO 주식회사의 채권자명의변경 신고서를 반영하여 보정합니다.
채권자 목록 중 변경하고자 하는 채권자를 선택하고, 변경된 채권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양도양수계약서 상 원금과 이자도 확인하여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금액도 변경합니다.
그리고 "저장" 을 꼭 눌러야 수정사항이 반영된 것이 저장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장 후 다음 다음 눌러 최종 제출본 확인하셔서
채권자 목록에 보정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
변제계획안에도 변제내역에 채권자목록이 변경되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