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개인회생 인가 전 채권자 명의변경 신고서 송달 받았을 때, 채권자 보정하는 방법

by diary3968 2025. 2. 24.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권자가 변경될 경우, 특히 인가 전에 채권자가 변경되면, 채무자 또는 대리인은 채권자 명의 변경계좌번호 신고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게 됩니다. 이 서류를 참고하여 채권자 목록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채권자 변경 시 수정 절차

1.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서류 확인

  • 채권자가 변경되면 법원에서 송달하는 채권자 명의 변경 및 계좌번호 신고서를 확인합니다.
  • 이 서류에는 새로운 채권자의 정보변경된 계좌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채권자 목록 수정

  • 채권자 목록에 새로 변경된 채권자 정보를 반영해야 합니다.
    • 기존의 채권자 정보가 아닌, 새로운 채권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채권자 목록에 수정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3. 변제계획안 수정

  • 변제계획안에서 변경된 채권자의 변제액상환 일정을 수정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변경되면 변제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제계획안에서 새로 수정된 채권자의 금액상환 방법을 반영합니다.

4. 서류 제출

  • 수정된 채권자 목록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 제출 방법은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의 승인

  • 제출한 수정된 목록과 변제계획안이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변경된 채권자가 법원에 공식적으로 반영됩니다.

중요 포인트

  • 인가 전에 채권자가 변경되면 채무자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변경된 채권자 정보를 수정하고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서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적시에 수정해야 합니다.
  • 변제계획안에 대한 수정은 채권자의 변경이 변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반드시 정확히 작성하고,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제출 서류 중 보정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선택하고, e-form 작성 선택하시면 편합니다. 

보정내용은 어떤 서류를 송달 받아 이를 반영하는 보정서 제출한다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시) 2025. 2. 12.자 OOO 주식회사의 채권자명의변경 신고서를 반영하여 보정합니다. 

 

 

채권자 목록 중 변경하고자 하는 채권자를 선택하고, 변경된 채권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양도양수계약서 상 원금과 이자도 확인하여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금액도 변경합니다. 

그리고 "저장" 을 꼭 눌러야 수정사항이 반영된 것이 저장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장 후 다음 다음 눌러 최종 제출본 확인하셔서

채권자 목록에 보정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 

변제계획안에도 변제내역에 채권자목록이 변경되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