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인용되었습니다.
그 후, 채무자는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에서 기존 채권자의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하는 채권자는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 불복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송달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은 불변기한이니 기한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압류이의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소송제출서류 - 즉시항고장 선택하시고
항고인과 상대방을 선택합니다.
채무자의 가압류이의가 인용되어 채권자가 항고하는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상대방으로 선택하셔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결정의 표시는 결정문 상의 "주문"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항고취지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항고취지
1.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4카단OOO 채권 가압류 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4. O. O. 에 한 가압류 결정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항고하는 경우에는,
1.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4카단OOO 채권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며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정도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