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원에 제출하는 사실조회신청과 문서제출명령신청은 둘 다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그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1. 사실조회신청
- 목적: 법원이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을 확인하여 소송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
- 대상: 법원 외부의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
- 예시:
- 등기소에 "해당 부동산이 누구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지?" 조회
- 은행에 "A가 특정 계좌를 개설한 적이 있는지?" 조회
- 병원에 "환자의 진료 기록이 있는지?" 조회
- 특징:
-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기관, 단체) 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
- 해당 기관이 사실조회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가 많음
2. 문서제출명령신청
- 목적: 소송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 대상: 소송 상대방 또는 제3자가 보유한 문서
- 예시:
- 회사가 소유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청
-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금 지급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청
- 상대방이 작성한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청
- 특징:
- 주로 소송 상대방 또는 소송과 관련된 제3자를 대상으로 함
- 법원이 제출을 명령해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도 있음 (예: 영업 비밀, 개인 정보 보호 등)
이번에 제출할 서류는
상대방의 진료내역 발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신청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사고로 발생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종전부터 갖고 있던 기왕증이 있는지,
당해 사고와 무관하게 이미 종전부터 갖고 있던 장해가 있는지(기왕의 장해) 등을 파악하여
기왕증이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액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 조회대상자의 건강보험요양급여 수급내역을 확인하여 기왕증 또는 기왕의 장해를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 대상기관의 명칭 :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대상자 주소지로 검색하여 가까운 지사 도는 법원소재 인근 지사
* 사실조회사항
1. 조회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사실조회의 내용
가. 귀 공단에서 위 조회대상자에 대하여 전국 각 병원에 지불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지급내역을 ①상병명(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한방진료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학과), ②요양기관명과 주소, 전화번호 ③급여개시일 ④입내원일수 ⑤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은 별도 표기) 등과 함께 상세하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조회일로부터 최근 10년간
* 위 조회내용에 관하여 관련문서 일체를 첨부하여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실조회회신이 오면, 치료받았던 병원에 진료기록을 송부해달라고 문서송부촉탁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