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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하기

by diary3968 2025. 3. 20.

안녕하세요 :-) 

 

집행문이란?

집행문은 강제집행(예: 통장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등)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판결문, 화해조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에 대해 법원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만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 재도부여신청이 필요한 경우

이미 집행문을 받았지만, 분실하거나 훼손되었거나, 강제집행이 필요한데 집행문이 더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 집행문을 분실했을 때
  2. 추가적인 강제집행이 필요할 때 (예: 채무자 통장도 압류하고, 유체동산도 압류하고 등등

전자소송포털로 리뉴얼 되기 전에는 집행문 재도부여신청을 하려면, 무조건 법원방문 ! 아니면 우편 접수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리뉴얼 된 이후로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문재도부여신청화면

 

 

전자소송포털 >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 집행문재도부여신청(정본포함) 

 

 

사건번호는 1심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판결확정 이후의 사건이라면, 사건 기록을 1심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기에

1심을 진행했던 법원에 1심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발급 대상자를 선택하고, 신청사유는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신청사유 : 예)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 

                       유체동산압류신청 

등등 어떤 신청을 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되고, 꼭 그 신청서를 접수해야만 하는건 아니니까 위 예시 중에 기재하시면 무방합니다. 

 

송달료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임장 

1심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고,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사용증명원 

집행문재도부여신청시 사용증명원 또는 분실사유서 두 서류 중에 한가지는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건에 이미 집행문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집행문을 사용한 사건에 사용증명원 발급을 신청하셔서                       사용증명원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3. 분실사유서 

집행문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어디에 두었는지 찾을 수 없을때는 사건 당사자가 기재한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분실사유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식도 첨부하여 드립니다. 

 

 

분실사유서.hwp
0.04MB

 

 

4. 주민등록초본 

사건 진행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 사건 진행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첨부하여 집행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 첨부합니다. 

 

6. 송달료납부영수증 

 

우편으로 받기 원할 경우, 송달료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우편으로 보내주는 듯 합니다. (해본 적 없음) 

발급이 완료되면,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서 바로 출력이 가능하니 굳이 송달료를 납부하고 우편으로 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시간도 더 오래 걸릴 거구요 

부득이하게 출력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 송달료 5,200원 납부하고 영수증 첨부하여 받아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달료는 1회분이면 될 듯 합니다. 

 

 

이렇게 제출하시고, 수수료 1,350원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원 담당자에 따라 빠르면 몇 시간 내에 늦으면 1-2일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