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略式命令)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신속하게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정식 재판을 요구하지 않고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별도의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형을 선고하는 방식입니다.
약식명령의 특징
- 서면 심리: 피고인을 직접 소환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사가 심리합니다.
- 적용 범위: 주로 벌금형이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가벼운 범죄(예: 음주운전, 경미한 폭행, 명예훼손 등)에 적용됩니다.
- 신속한 처리: 정식 재판보다 빠르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 정식 재판 청구 가능: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공판 절차를 거쳐 사건이 심리됩니다.
약식명령 절차
- 검사의 청구: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 법원의 심리 및 결정: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약식명령을 발부합니다.
- 피고인에게 통보: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습니다.
- 이의 제기 여부 결정: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위험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따라서, 정식 재판을 통해 형이 가벼워질 가능성은 있지만,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걱정은 없습니다.
- 이는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 예외적인 경우
다만, 검사도 함께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즉, 검사가 약식명령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았고, 이에 대해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청구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으나, 우편물이 7일 이내에 도착해야만 하니 기간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서 서식을 첨부합니다.
제출기관 : 약식명령을 한 법원
제출기간 :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제출부수 : 1부
상소권자 :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단,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는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