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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하기 급여 압류

by diary3968 2025. 3. 28.

안녕하세요! 

어제 비는 잠깐 내리다가 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네요 

비 좀 시원하게 내려, 전국에 산불이 속히 다 사라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하는 방법 중에 한가지.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채무자의 근무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 강제집행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급여는 한계가 있고 청구 금액과의 차이가 클수록 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급여 압류할 수 있는 범위도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급여 압류 범위 확인

급여는 전액 압류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보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 ① 월 185만 원 이하
    • 전액 압류 금지
    📌 ② 월 185만 원 초과 ~ 370만 원 이하
    • 압류 가능 금액 = (월 급여 - 185만 원)
    📌 ③ 월 370만 원 초과 ~ 600만 원 이하
    • 압류 가능 금액 = 월 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
    📌 ④ 월 600만 원 초과
    • 압류 가능 금액 = 300만 원 + [{(월 급여 / 2) - 300만 원} / 2]
    •  

💡 예시 계산

월급 200만 원 → 압류 가능 금액

  • 200만 원 - 185만 원 = 15만 원 압류 가능

월급 400만 원 → 압류 가능 금액

  • 400만 원의 절반 = 200만 원
  • 초과분 = 4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이 금액 압류 가능!)

월급 500만 원 → 압류 가능 금액

  • 500만 원의 절반 = 250만 원
  • 초과분 = 50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이 금액 압류 가능!)

월급 700만 원 → 압류 가능 금액

  • 300만 원 + [{(700만 원 / 2) - 300만 원} / 2]
  • = 300만 원 + [(350만 원 - 300만 원) / 2]
  • = 300만 원 + 25만 원 = 325만 원 압류 가능

 

신청서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1.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위해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판결문, 조정조서정본, 화해권고결정정본, 조정을갈음하는결정정본, 공정증서 정본, 지급명령결정 정본 

위 서류에 집행문을 부여 받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2. 제3채무자의 정보 

채무자가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명과 주소를 알아야 하며 해당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합니다. 

 

3. 채무자의 초본 

관할 확인을 위해 채무자의 초본을 첨부해야합니다.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초본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 바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하셔서 채무자의 초본을 미리 발급받으시면 좋습니다. 

초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게되며 

보정명령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신청서를 접수 후 초본 발급 받았는데 관할이 아닐 경우 취하하고 다시 접수해야하는 번거로운 일이 생기니까요 

 

 4. 송달확정증명원 

판결문, 조정조서정본, 화해권고결정정본, 조정을갈음하는결정정본이 송달되고 확정되었는지 

송달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1심 판결로 가집행하는 경우에는 송달증명원만 첨부하여도 됩니다.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서 제출해보겠습니다.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가. 청구금액

청구금액은 청구내용에 기재한 바와 같이 집행권원에 따른 원금 OOOO 원과 이자를 계산하여 그 합계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나. 청구내용

1. 원금 OOO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한 2023. X. X. 부터 2025. X. X. 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 OOO원 

합계 OOO 원 

 

이자 계산은 보통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짜 또는 제출하는 날짜에서 며칠 뒤로 기재하여도 그대로 결정내려 주십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정되는 날까지 며칠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집행권원등 표시 

OOOO 법원 2024가단OOO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등과 같이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시)○○법원 20 가단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예시)○○법원 20 가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예시)○○법원 20 차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
(예시)공증인가 법무법인○○○증서 20 년 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

 

라. 당사자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제3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정보를 기재하시면 되고,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 개인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마. 신청취지 

신청취지는 적혀있는 그대로 두고, 신청취지 별지에 아래 내용을 첨부합니다. 

 

별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청구채권의 합계 : OOOOOO

( 1. ㅇㅇ지방법원 2023가단ㅇㅇㅇ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원금 10,000,000

2. 1항 금액에 대한 2023.2.14.부터 2025.03.28.까지의 연12% 비율에 의한 이자 ㅇㅇㅇㅇㅇ)

 

채무자 김oo (700101-1234567)이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상여금 및 기타수당 등)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시에는 퇴직금(중간정산포함) 및 명예퇴직금, 명예퇴직수당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채무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 따른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위법에 따른 퇴직연금채권은 제외함

 

- 다 음 -

. 185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압류금지

.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의 경우는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월 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

.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만원 + [{(급여/2)-300만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바. 신청이유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OO지방법원 2023가단ooo 사건에서 승소하였고, 이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별지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추심하여 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자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

내용 참고하셔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 첨부서류 

집행권원,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송달확정증명원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