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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변경신청서 접수하기 (전자소송포털)

by diary3968 2025. 2. 12.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소송포털에서 기일변경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통지서/조정기일통지서 등 기일 통지서를 통지받았으나, 

해당 기일에 출석할 수 없게된 경우 기일변경신청서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일변경신청서 접수 방법


1. 소송대리인이 있을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1. 상대측 소송대리인에게 유선상으로 양해를 구한 후, 변경을 원하는 기일을 협의합니다.
  2. 팩스나 이메일로 기일변경신청서를 송부하고, 상대측 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상대측 대리인이 동의하는 부분에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동의한 기일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포털에 제출합니다.
    •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한 경우, 대부분 판사님은 기일을 변경해 줍니다.

2. 상대측 소송대리인이 없을 경우 (일방 제출)

  1.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나의 사건 관리" -> "사건번호 검색"으로 사건을 선택합니다.
  3. 메뉴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클릭한 후, "기일변경신청서"를 선택합니다.
  4. 해당 페이지에서 기일변경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예시

  • 기일변경 신청 취지:
    • "이 사건에 관하여 변론기일이 2025. 2. 13. 13:30으로 지정되었는데,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으므로 위 변론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문구:
  • 신청 사유 예시:
    • "같은 날 14:0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렵습니다."
    • "2024. 12. 31.자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기 위하여 위 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 "원고는 2025. 2. 10.부터 2. 15.까지 해외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출석이 어렵습니다."

4. 동의를 받은 경우 제출 방법

  • "파일첨부방식작성"을 통해, 상대측 대리인의 동의가 날인된 기일변경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예정된 기일 2-3일 내에 신청하여도 변경해주시기도 하지만,

미리 일주일 전에는 기일변경신청서를 접수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