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소송포털에서 기일변경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통지서/조정기일통지서 등 기일 통지서를 통지받았으나,
해당 기일에 출석할 수 없게된 경우 기일변경신청서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일변경신청서 접수 방법
1. 소송대리인이 있을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 상대측 소송대리인에게 유선상으로 양해를 구한 후, 변경을 원하는 기일을 협의합니다.
- 팩스나 이메일로 기일변경신청서를 송부하고, 상대측 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상대측 대리인이 동의하는 부분에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 동의한 기일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포털에 제출합니다.
-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한 경우, 대부분 판사님은 기일을 변경해 줍니다.
2. 상대측 소송대리인이 없을 경우 (일방 제출)
-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나의 사건 관리" -> "사건번호 검색"으로 사건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클릭한 후, "기일변경신청서"를 선택합니다.
- 해당 페이지에서 기일변경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예시
- 기일변경 신청 취지:
- "이 사건에 관하여 변론기일이 2025. 2. 13. 13:30으로 지정되었는데,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으므로 위 변론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문구:
- 신청 사유 예시:
- "같은 날 14:0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렵습니다."
- "2024. 12. 31.자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기 위하여 위 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 "원고는 2025. 2. 10.부터 2. 15.까지 해외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출석이 어렵습니다."
4. 동의를 받은 경우 제출 방법
- "파일첨부방식작성"을 통해, 상대측 대리인의 동의가 날인된 기일변경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예정된 기일 2-3일 내에 신청하여도 변경해주시기도 하지만,
미리 일주일 전에는 기일변경신청서를 접수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