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2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하기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았는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거나,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전부 내지 일부에 대한 변제,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청구금액이 틀린 경우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진술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송달료를 납.. 2025. 3. 4. 가압류이의 인용되었을 경우 즉시항고장 제출 방법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인용되었습니다.그 후, 채무자는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에서 기존 채권자의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하는 채권자는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 불복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송달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은 불변기한이니 기한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압류이의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소송제출서류 - 즉시항고장 선택하시고 항고인과 상대방을 선택합니다. 채무자의 가압류이의가 인용되어 채권자가 항고하는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상대방으로 선택하셔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결정의 표시는 결정문 상의 "주문"을 기재하시면 됩니다.항고취지는 .. 2025. 2. 28.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 지급 받았다면, 추심신고하셔야 합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고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 요청을 하여 추심금을 지급 받았다면 끝 ! 이 아닙니다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심 신고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은 금액을 법원이나 관련 당사자에게 알리는 절차로, 이를 통해 추심금이 채권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추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채권자에게 불리한 상황 발생: 추심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심된 금액이 채권자에게 정확히 적용되지 않아, 나중에 다른 채권자들이 추심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추심의 법적 효력 부족: 추심금을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추심된 금액이 채권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지 않게 .. 2025. 2. 27. 피고의 사망, 소송은 상속인에게 승계될까요 1. 소 제기 전 피고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한 피고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어도, 피고를 피고의 상속인으로 변경하는 당사자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피고의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정명령요청서를 제출하고 보정명령에 따라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 피고의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상속인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피고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 요청서" 1. 피고 OOO이 사망하였기에, 피고 OOO의 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 OOO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정명령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 피고 OOO 의 상속.. 2025. 2. 26. 추심금 지급요청하기 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하고, 채무자의 계좌에서 돈을 추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합니다.법원이 이를 결정하고, 결정문이 채권자와 **제3채무자(금융기관)**에게 송달됩니다.2. 제3채무자의 계좌 압류제3채무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즉시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합니다.3. 진술최고서 작성진술최고신청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4. 추심의 실익 검토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제출한 진술최고서를 참고하여, 채무자 계좌의 잔액과 이미 압류된 금액을 확인하고 추심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추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 요청을 합니다.※ 진술최고신청을 하지.. 2025. 2. 25. 개인회생 인가 전 채권자 명의변경 신고서 송달 받았을 때, 채권자 보정하는 방법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권자가 변경될 경우, 특히 인가 전에 채권자가 변경되면, 채무자 또는 대리인은 채권자 명의 변경 및 계좌번호 신고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게 됩니다. 이 서류를 참고하여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채권자 변경 시 수정 절차1.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서류 확인채권자가 변경되면 법원에서 송달하는 채권자 명의 변경 및 계좌번호 신고서를 확인합니다.이 서류에는 새로운 채권자의 정보와 변경된 계좌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2. 채권자 목록 수정채권자 목록에 새로 변경된 채권자 정보를 반영해야 합니다.기존의 채권자 정보가 아닌, 새로운 채권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채권자 목록에 수정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3. 변제계획안 수정변제계획안에서 변경된 .. 2025. 2. 24. 이전 1 2 3 4 5 6 다음